‘평생법관제’ 내달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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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고법원장 임기제 도입
2년씩 두차례 수행 가능

다음 달 임명되는 일선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장은 임기 2년을 마친 뒤 다시 재판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법원장에 임명돼 임기 2년을 또 한 번 채울 수도 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법원장들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법원에 남아 재판 실무를 맡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골자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선 지법 및 고법원장이 재판부 복귀 후 얼마간 재판업무를 맡을지는 인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법원장 인사 대상자가 법원장 보임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법원장직 연임이나 임기 연장 및 단축, 전보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이번 건의안을 수용하는 대로 새로운 인사원칙을 다음 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퇴임 법관에 의한 전관예우나 경륜 있는 법관의 재판능력이 사장(死藏)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일부 법관의 ‘튀는 판결’ 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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