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고주 압박 언소주 처벌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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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조선-중앙일보에 광고한 제품 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관련자들을 처벌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언소주가 “소비자불매운동에 형법 314조 1항(업무방해)과 324조(강요)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위법성이 있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위계나 위력, 업무 방해, 강요 등의 법률용어도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인식 가능한 것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 등은 2008년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메이저 신문사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및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 등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고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201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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