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을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서훈(敍勳)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990년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훈 취소 권한을 위임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4월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해 “친일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서훈을 취소했다. 이 중에는 1905년 을사늑약을 통탄하는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쓴 언론인 위암 장지연 선생과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동산 윤치영 선생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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