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곧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2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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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내년 총선 출마 불발
정봉주 "BBK 다시 수사해야"…사법부엔 침묵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수일 내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고,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이러한 의혹 제기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대검이 대법원에서 재판 판결을 통지받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해 형 집행에 들어가게 되지만,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BBK 저격수'로 불려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BBK는 국민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의혹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정 전 의원 지지자 등 300여명이 몰려 선고 직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성토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한동안 항의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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