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20시간 밤샘조사 후 귀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0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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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51)을 소환, 20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0일 새벽 돌려보냈다.

전날 오전 9시25분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5시35분 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오해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명할 만큼 소명한 것 같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취재진이 '추가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다소 초췌한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왔으나 대기 중인 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을 향해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투자한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지시를 하거나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회장은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분을 담보로 500억원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겠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 자금에 손을 댈 이유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베넥스 대표 김준홍 씨(46·구속기소)가 SK그룹 18개 계열사의 베넥스 펀드 투자금 2800억원 중 SK텔레콤 등 계열사 5곳의 출자 예수금 992억원을 전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중 497억원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50)에게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해외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포함해 가능한 송환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그룹 고위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8)이 투자금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날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최 회장의 지시 등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추가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SK㈜ 대표이사 회장이던 지난 2003년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받았고,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그해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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