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내년 도의원 의정비 재심의… 행안부 “주민의견 반영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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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5.1% 인상을 결정했던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재심의한다.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도에 의정비 재심의를 요청했다. 강원도는 이른 시일 안에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인상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제시한 0.46% 인상안에 대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물어본 결과 ‘적정하다’가 41.8%, ‘높다’ 57.3%, ‘낮다’ 0.9%의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심의위는 3년간 의정비가 동결됐고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5.1%였던 점을 감안해 의정비를 5.1%(연 249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도의원은 재심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행안부의 재심의 요구는 자치단체별로 실질 인상률이 과다한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잠정 기준액에 대한 여론 조사만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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