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市 기업현장민원팀 “잘못 부과된 재산세 돌려드립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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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애로사항해결 큰 호응

대구 북구 검단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동남KTC는 잘못 부과된 재산세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공장을 옮기기 위해 올해 1월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용지를 구입했는데 동구는 이를 모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회사 측은 공장 신축용 땅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민원 제기가 부담스러워 머뭇거렸다. 마침 회사를 찾아온 대구시 기업현장민원팀을 통해 재산세 313만 원을 돌려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 팀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재산세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비슷한 일을 겪었던 공단 내 12개 업체도 총 2800만 원의 재산세를 돌려받았다.

서대구공단 27개 염색업체들은 올해 8월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스팀공급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성에너지에 예치해야 할 임시보증금 6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급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현장민원팀이 출동해 스팀공급업체와 대성에너지를 중재한 결과 임시보증금을 1억 원으로 조정해 염색업체들은 가동 중단 사태를 막았다.

대구시 기업현장민원팀이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인들이 행정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자 2006년부터 거꾸로 기업을 찾아 나섰다. 5년 동안 대구지역 10인 이상 제조업체 3132개 중 2473개 업체(79%)를 방문해 1288건의 건의나 민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750여 건은 해결하고 나머지는 정책에 반영했다.

이들이 방문하는 기업은 하루 2곳. 세금 문제부터 회사 주변 가로수 정비까지 온갖 건의와 민원을 챙긴다.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권순진 기업현장민원담당 주무관은 “회사로 찾아가면 기업들이 사정을 훨씬 자세히 이야기한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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