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도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료-통행료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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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부터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60% 감면해준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200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자들은 내년부터 승용차 기준 500∼600원인 대구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율하동)와 500원인 국우터널(북구 구암동∼서변동)의 통행료를 200원만 내면 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경차와 같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본다.

지원대상은 △아반떼 1.6LPI △포르테 1.6LPI △혼다 시빅과 인사이트 등 4가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고, 현재 대구에는 718대가 등록돼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고, 표지는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에서 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1600cc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감면혜택이 대구시 조례에 따른 것이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인근의 경북, 부산 등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진용환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 대상을 1600cc 이상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인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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