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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결혼 들통나자’ 아내 이혼 요구에 살해 뒤 암매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1 14:34
2011년 12월 1일 14시 34분
입력
2011-12-01 11:26
2011년 12월 1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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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시신 옮겨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성모 씨(42)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초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 씨(37)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가 이혼과 함께 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자신이 법조인 가문 출신의 명문대 법학과 졸업자라고 속여 이씨와 지난 5월 결혼했다가 경제적 무능력함이 탄로나자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혼 이후에도 지인의 인테리어 가게에서 일을 돕는 것 이외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이씨가 일해 번 돈으로 주로 생활비를 충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범행 이후 이씨의 시신에 모자를 씌우고 이불을 둘러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승용차 뒷좌석에 시신을 숨긴 채 경북 경주의 한 야산으로 가 땅에 묻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암매장 장소 인근의 사찰에 들러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서 위패를 세웠고, 이씨의 휴대전화로 '함께 여행을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주 중 아내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씨가) 시신 발굴에 동행했을 때 경찰이 차린 제사상 앞에서 '먼저 예를 갖추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씨의 소지품에서 흉기가 발견됨에 따라 그가 도피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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