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의 이중생활… ‘첩보 영화가 따로 없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0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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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겸직한다는 황당한 신분을 내세워 수년에 걸쳐 교제하던 연하남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유부녀가 꼬리를 밟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인데 대신 업무를 맡았다고 속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한테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7월 이모(31) 씨의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국정원 호주 지부장으로 파견 가면서 대신 부서 일을 맡게 됐는데 업무 추진비 손실을 메워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며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작년 8월까지 4년여 동안 24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02년 결혼해 초등생 자녀까지 둔 사실을 감쪽같이 숨긴 채 이 씨와 결혼을 전제로 8년 가까이 사귄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중고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로 일했던 김 씨는 교사이면서 국정원에서 겸직으로 일한다는 '특수신분'을 내세웠다.

김 씨는 국정원 업무 추진비 명목이라며 수시로 수십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을 빌렸으며, 이 씨는 김 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담보로 잡히고 사채까지 끌어썼다.

김 씨는 작년 10월 '이중생활'이 들통 나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씨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입건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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