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벤츠 여검사’ 제보 받고도 넉달간 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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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의혹과 관련, 이미 지난 7월 진정을 접수했지만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넉달 가량감찰을 벌이지 않다가 최근 해당 여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안병익 감찰1과장은 28일 간담회에서 "당초 진정 내용에는 사건청탁 대가로 샤넬 핸드백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벤츠를 제공받은 의혹만 있었는데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검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해당 여검사는 이달 중순께 일신상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당시로선 수사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사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대통령훈령)에는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에 대해 비위를 내사 중인 때는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물러나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절차 없이 해당 여검사에 대해 사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과장은 "벤츠를 포함해 샤넬 핸드백 관련 자료를 최근 확보해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부산지검 수사팀을 증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과장은 이어 "해당 여검사는 임관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교류를 해온 사이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검은 최근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검사 A(36·여)씨가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변호사 B(49)씨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사건청탁과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에는 여검사가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고 변호사에게 54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대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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