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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마트라 믿었는데…식중독균 ‘우글우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23 11:53
2011년 11월 23일 11시 53분
입력
2011-11-23 10:48
2011년 11월 23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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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대형마트 등과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5개 부적합 품목 5곳과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31일부터 11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품 174품목과 제조·가공업체 10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김치류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너스가 젓갈류에서는 기준규격(총질소) 위반제품이 검출됐다.
검출 내역을 보면 홈플러스(주)가 동화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PB제품인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와 '100% 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됐다.
노원구에 위치한 김치류 제조업체인 '내린천 보쌈김치'가 생산한 '내린천 무김치'에서는 식중독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돼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됐다.
충북 청원군 대동식품에서 만든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은 기준규격(총질소) 부적합으로 유통·판매금지 및 폐기조치 됐다.
조미액젓의 기준은 0.5%이상으로 그 이하일 경우 액젓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물을 첨가했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또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 106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3.2%인 14개소가 규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품목 보고 미보고 제품 생산 ▲식품취급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김장철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판매업소에서 김장제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9 또는 다산콜센터(120)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달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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