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내국인면세점 품목 확대… 의류 - 골프·등산용품도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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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의회 의결 거쳐 시행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골프와 등산용품, 의류 등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여행객이 선호하는 11개 품목을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대상 면세물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면세물품은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신발류, 디지털카메라, 안경테, 건강기능식품, 크리스털 장식용품, 장갑, 모자, 전기면도기 등 11개 품목이다. 현재 제주지역 지정 면세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주류와 담배, 시계, 화장품, 문구류, 완구류 등 15가지로 한정돼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는 연간 6회로 회당 4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인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제주도가 조례로 정해 추가할 수 있다”며 “판매 품목이 늘어나면 내국인 면세점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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