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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MC몽, 항소심도 집유… 고의발치는 무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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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03:00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입력
2011-11-17 03:00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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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고의로 생니를 뽑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군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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