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수험생 현혹하는 상술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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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고가 영어교재 등 사기성 판매 기승
미성년자 할부계약 취소 가능… 신고센터 운영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사는 김모 씨(19)는 최근 70만 원 상당의 영어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뒤늦게 이를 안 부모는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구입한 지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는 어렵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관계자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와 할부계약을 할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4일이 지나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업체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물건 가격의 10% 정도 위약금을 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53-803-3224, 5)를 운영한다. 또 대구 37개 고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학생 1만59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 교육도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과 미성년자들이 전화 또는 방문 판매 등으로 사기성 상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구시에 따르면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는 수능 이후인 11월부터 대학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피해 내용은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이 안 되거나 반품 의사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피해가 생기면 센터가 해당 업체와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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