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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성애인 살해 사체은닉 20대男 징역 3년 6월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16 17:41
2011년 11월 16일 17시 41분
입력
2011-11-16 17:02
2011년 11월 1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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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동거하던 동성애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년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에게 오히려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2시30분 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애인 B(28)씨와 애정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한 B씨가 흉기를 휘두르다 떨어뜨리자 순간적으로 이를 집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체를 전기장판으로 둘러싼 채 보일러실에 약 한 달간 숨겼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서 B씨를 만나 동거했지만 B씨가 다른 동성애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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