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에 호텔 리조트 레저시설…中기업 5곳 2조7000억원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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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달러 이상 투자 사업
道, 취득-등록세 면제 등 혜택

중국 기업들이 제주의 관광개발사업에 몰려들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거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번마그룹, 바이퉁그룹 등 5개 업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투자 예상 규모는 모두 2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관광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중국 기업은 헤이룽장(黑龍江) 성의 부동산 개발 및 유통업체인 번마그룹이다. 번마그룹은 제주이호랜드㈜와 합작해 제주시 이호유원지 25만5713m²(약 7만7350평)에 5000억 원을 투자해 가족호텔, 관광호텔, 메디컬호텔, 상가 등을 조성한다. 지난해 4월 중국 상무부의 투자승인을 받았다. 이 그룹은 1500실 규모의 호텔을 당초 5성급에서 7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제주도에 제출해 승인이 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칭다오(靑島)의 부동산 전문기업인 바이퉁그룹은 서귀포시 남원읍 577만 m²(약 17만4500평)에 맥주박물관과 휴양콘도미니엄 등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선양(瀋陽)의 흥유그룹은 아덴힐리조트 조성사업을 벌이는 그랑블R&G㈜와 합작으로 애월읍 89만7000m²(약 27만1300평)에 8500억 원을 투자해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레저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허난(河南) 성의 사오린(少林)사는 제주에 국제무술학교를 건립하려고 현재 사업 용지를 물색하고 있다.

제주도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관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해 준다. 재산세는 10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동안 면세 혜택을 준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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