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청부폭행 대가 3억원 ‘배달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8일 03시 00분


심부름꾼이 조폭에 안 줘
李회장 폭행사주 일부 시인

이윤재 피죤 회장(77)이 이은욱 전 피죤 사장(55)을 폭행하라고 사주하며 김모 이사(50·구속)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현금 3억 원이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수사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사장 폭행사건에는 구속된 조직폭력배 3명 외에도 A 씨가 관여했다. A 씨는 김 이사에게 3억 원을 받아 조직폭력배들에게 폭행 대가로 지불하는 대신 그대로 돈을 갖고 달아났다. 조직폭력배들은 A 씨의 말에 따라 이 전 사장을 폭행했지만 대가는 받지 못한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사기사건 피고소인으로 수배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다.

대가로 지불됐어야 할 3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짐에 따라 경찰은 이 회장을 10일 재소환해 좀 더 명확한 진술을 받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5일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사장이 자꾸 회사에 해를 끼쳐 김 이사에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지시에 김 이사가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3억 원을 주겠다고 승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행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함에 따라 10일 재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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