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법정서 “김정일 만세” 종북카페운영자 10개월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황모 씨(43)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30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황 씨는 이날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출석을 거부했다. 황 씨는 올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보법 위반사건 항소심 공판 등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 황 씨는 2007년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를 만들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최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씨는 총 1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