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매립지 관할권을 연수구로 등록한 인천시의 결정이 다른 구청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인천 중구, 남구, 남동구가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들 구가 인천시가 2009년 1월 송도매립지 9공구 903만1408.2m²를 인천 연수구 관할로 등록한 것에 반발해 시작됐다.
이 기초단체들은 시와 인천경제청이 당시 송도국제도시 5, 7공구와 9공구를 연수구로 토지등록한 데 대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원칙과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남동구는 ‘승기천을 기준으로 육상 경계선을 연장한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5, 7공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5, 7공구는 당시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 남구는 ‘1979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송도 9공구는 남구 관할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중구도 ‘9공구는 항만배후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된 것으로 인천항 관할인 중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에 인천시와 연수구는 “매립지는 새로 만들어진 토지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될 송도지구는 행정의 효율성, 개발계획의 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자치단체에 편입돼야 한다”고 맞섰다.
시는 2009년 1월 매립이 끝난 송도국제도시 5, 7, 9공구 등 신규 매립지 토지등록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구로 단일화했다. 남동구 등 3개 기초단체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수백억 원의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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