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도가니’ 사건 재수사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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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영화 `도가니' 개봉을 계기로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이 이날 광주경찰청에 급파됐다. 이들은 광주경찰청 소속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여경 3명 포함)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인화학교와 관련한 의혹들을 파헤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가해 교사의 추가 성폭행 여부와 구청과 교육청 등 관할 행정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적절했는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여부 등 학교 내부 비리가 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가 합의를 이유로 가해자들을 감형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회유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도 밝힐 예정이다.

또 특별수사팀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조직적 은폐 의혹이 이는 가운데 교사-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재수사가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은 물론이고 진정 또는 제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여론에 떼밀려 단순 의혹만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 범죄가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측면도 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1명)도 수사팀에 합류했다"면서 "아직 첩보는 없지만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이 학교 6명의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 9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고 일부 관련자들이 복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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