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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랜스젠더 수감자 자해 방치한 국가 3000만원 배상하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23 18:47
2011년 9월 23일 18시 47분
입력
2011-09-23 18:44
2011년 9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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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트랜스젠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자해ㆍ자살을 경고했는데도 가위를 건넸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해를 막지 못했다"며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중학생 때부터 성주체성장애를 겪어온 A씨는 2005년 남성 수감시설에 입소된 뒤 여성용 속옷과 성전환수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A씨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자살과 자해를 경고하자 교도소는 그를 CCTV가 설치된 방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A씨는 방을 옮긴 다음날 담당 교도관에게 "벽 도배를 위해 가위를 빌려달라"고 요구해 건네받은 가위로 신체 일부를 자해했다.
2009년 출소한 A씨는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해 및 자살 우려자로 보고됐는데도 가위를 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국가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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