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나간뒤 집 압수수색하면 안되나”… 옷 훔친 혐의 50대 주부 투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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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리소홀 여부 조사”

절도 혐의로 집 수색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투신자살했다. 유족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오후 6시 10분경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들이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가지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이모 씨(51·여) 아파트를 찾았다. 이 씨는 백화점에서 옷가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씨는 형사들에게 “(집에 있는) 아들이 나간 뒤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며 문 밖에서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이 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뛰어내리려고 해 진정시키고 있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집으로 들어간 형사들은 이 씨를 설득해 진정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후 30여분간 훔친 물건들을 찾아 건네는 등 비교적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압수수색 말미에 신용카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 씨는 조용히 안방으로 혼자 들어간 뒤 창문에서 7층 아래로 뛰어내렸다. 당시 형사들은 증거물을 촬영하고 정리하느라 거실에 있었다. 이 씨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유족은 “경찰이 위험을 인지해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과 광진경찰서는 당시 출동했던 형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또는 행정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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