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번호판’ 1.5초만에 쓱~단속 카메라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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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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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번호판. 동아일보 자료사진
불법 자동차 번호판. 동아일보 자료사진
과속과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번호판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2일 배포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신종장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불법으로 장착된 일명 ‘지미번호판’은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장치로 10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

또 ‘꺾기번호판’은 평균 1만5000 원 선. 이 번호판은 각도가 40도에서 70도까지 꺾여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판독하지 못하게 한다. 또 번호판에 뿌리면 빛을 반사해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스프레이 제품도 5만~6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밖에 야광스티커나 레이저 교란 장비, LED 번호판, 회전식 번호판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 번호판도 판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과속 사고를 낼 수 있고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이용될 경우 차적 조회 및 차량의 이동구간 파악도 안 돼 단속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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