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병역비리 관련 강원병무지청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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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탈세·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권 회장 아들의 조기 전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최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도상선 전 임원 박모 씨(49)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6년 박 씨의 청탁을 받고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에게 부탁해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권 회장의 아들을 조기 전역시켰다. 박 씨는 전역 대가로 최 씨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의 아들은 같은 해 9월 중순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없는 5급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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