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도 고용보험-국민연금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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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용 3분의 1 지원… 불법파견 확인땐 직접 고용

그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기업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확충과 차별 철폐, 근로조건 보호 등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복지 확대. 정부는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비용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3분의 1씩 부담한다.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연간 25만 원, 총 24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2%, 국민연금 가입률은 17.9%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파견근로자 보호 방침도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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