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70대 조세형 2년전 주택침입 강도사건으로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9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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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대도'(大盜) 조세형 씨(73)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9년 4월 하 모 씨(63), 민 모 씨(47) 등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유 모 씨(53)와 유 씨 가족을 폭행한 뒤 칼을 들이대며 "곱게 있으면 다치지는 않는다"고 위협, 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현금 30만원,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유 씨의 아들과 아내는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조 씨 등은 유 씨로부터 금은방 열쇠를 빼앗아 주택 건물 1층에 있는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한 후 칼과 복면, 장갑, 테이프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침입했으나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금은방 귀금속은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창문을 깨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민 씨는 피를 흘렸고 경찰은 올해 2월 다른 사건으로 민 씨를 조사하다가 현장의 혈액이 민 씨의 것인 점을 확인, 민 씨를 추궁한 끝에 조 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세 사람은 모두 청송교도소 출신으로 조 씨는 1980년대 함께 수감돼 있던 하 씨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출소해 민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09년 장물알선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을 마치고 이날 오전 0시5분 안양교도소를 출소하는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조 씨를 2차례 접견, 수사했으나 조 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이날 출소하면 외국으로 도주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 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조 씨가 출소하기를 기다렸다가 영장을 집행했다.

조 씨는 현재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 씨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이며 민 씨는 몸을 다쳐 형 집행 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 사람이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했으나 장물알선 행각이 드러나 지난해 5월 다시 철창 신세를 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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