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캠퍼스 조성 포기’ 이화여대 상대 14억원 손배소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7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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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장에서 "이대가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양해각서와 사업시행 승인 등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대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배상을 요구한 이화여대 지원액은 캠프 에드워드 토양 반입 비용 2억4000만원, DMZ 자연사 박물관 개관 비용 5억9150만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지원금 7700만원, 경의선 이대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500만원, 이화여대 유치를 위한 상수도 확장관로 공사비용 4억원 등 14억1500만원이다.

시는 이대와 2006년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9일 이대가 비싼 땅값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입장을 공식발표하자 반발하며 이번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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