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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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자신의 중계로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서 씨와 변모 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변 씨에게 서 씨 소유의 논현동 빌딩을 소개시켜줬다"며 "이후 모임을 주선하는 등 임대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변씨와 서씨의 건물 관리인 최모씨는 이후 자신을 배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사된 만큼 양측은 수수료로 72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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