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발부 가능성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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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30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된다면 기소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더 주목받고 있다.

곽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바로 건네받아 검토하는 등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점이 법정에서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논의됐고 2억원이라는 큰돈이 건네졌다면 대가성이 상당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에도 의존하지만 제반 정황이나 돈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통상적으로 대가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지 여부도 따져본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판사는 "당사자가 선의로 줬다고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심하게 엇갈리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가성이 분명히 소명된다면 `선의로 줬다'는 취지로 한결같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진술이 오히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작용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있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구속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영장 재판부를 상당히 고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중 제232조 1항2호에 해당하는 사후 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하다.

이면합의 사실을 지난해 6·2 선거 전에는 몰랐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도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앞서 구속됐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가능성이 크다.
통상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는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의 죄질을 더 나쁘게 판단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사건에서는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쪽의 죄질을 더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법조계 일반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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