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파양땐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2013년 7월부터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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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7월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할 때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읍·면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입양과 파양이 가능해 허위 입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입양 아동 학대나 성폭행, 보험금을 노린 입양아 살해 등의 범죄도 종종 일어났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은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출범하는 서울대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대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5년간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게 된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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