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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도서 삼지창 작살로 고기 불법 포획한 스쿠버 적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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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3:41
2011년 8월 22일 13시 41분
입력
2011-08-22 13:40
2011년 8월 22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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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 우럭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김모(33.광주시 남구)씨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 경 스킨스쿠버 회원 등과 함께 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삼지창 작살을 이용해 우럭 2마리, 광어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이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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