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자동차세 체납근절 팔 걷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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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합동 번호판 영치팀 구성
22일부터 야간까지 차량 추적

강원도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22일부터 2주 동안 체납 차량을 추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27%를 차지하는 데다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 지난달 말 기준 강원도 지방세 체납액은 83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226억 원으로 가장 많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체납 차량 11만2247대 가운데 2회 체납은 1만954대, 3회 이상은 5만6206대다.

도와 시군은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공동주택과 주소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영치 활동을 벌인다. 영치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이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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