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산시장 ‘수뢰’ 구속 이어 부인도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경북 경산시장과 부인이 나란히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11일 인사 청탁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병국 경산시장(55·구속)의 부인 김모 씨(5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 최 시장과 공모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승진 청탁이나 건설업자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 공무원 3명과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70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1억1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