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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억 짜리’ 마이바흐가 침수됐다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08-11 18:29
2011년 8월 11일 18시 29분
입력
2011-08-11 16:52
2011년 8월 11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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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 아고라 게시판 사진캡처.
7월 말 기습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1만5000대가 넘어선 가운데 판매가 8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들도 침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억원짜리 포르쉐를 비롯해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들이 침수 피해로 전손처리됐고 8억원 짜리 마이바흐 역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고급 외제차의 차주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형 럭셔리 세단인 마이바흐의 경우 국내보유차량 중 절반 이상이 법인차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고급 외제차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차담보특약에 가입했고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라면 국산차, 외제차 구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모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가액 2억원짜리 벤츠S600 침수 차량도 자차특약을 미리 들어 2억원 전액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슈퍼카라 불리는 4억~8억원짜리 고급 외제차 운전자들의 경우 일년 보험료가 1000만원~2000만원으로 비싼 탓에 100% 보상 특약을 들지 않고 한도를 정해서 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8억원 짜리 차량이라도 보상 차량가액을 4억원으로 정해 자차특약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외제차라도 자차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국산차와 마찬가지로 전액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한도를 줄여 가입한 차량도 있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스로 수리를 하거나 새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누리꾼들 역시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사라진 셈", "저렴하게 나한테 팔면 안될까요", "보상해줘야 하는 보험사는 초상집이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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