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99%가 구속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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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행패’ 처벌 강화

경기 부천시에 사는 김모 씨(51)는 5일 오후 만취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박모 씨(37·여)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김 씨가 박 씨의 초등학생 딸(8)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기 때문. 박 씨가 “왜 어린아이를 괴롭히냐”고 따지자 김 씨는 박 씨 머리채를 낚아채 10여 차례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동네의 골칫덩이였다.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으로 동네 식당을 누비며 공짜 식사를 하고 이를 제지하면 상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김 씨는 이튿날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 씨처럼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리는 상습 취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 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범을 집중 단속해 571명을 검거했고 이 중 85.5%인 4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도 올해 1∼4월까지는 85.7%였다가 5월 이후 98.7%로 올랐다.

경찰은 주취 폭력범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해왔다.

주취 폭력범죄는 폭력행위가 73%로 가장 많았고 협박이 9.3%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년층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습주취폭력범의 60%는 전과 11범 이상이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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