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지방공기업 평가 낮으면 사장연봉 삭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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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지방공기업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사장과 임원은 다음 해 연봉이 5∼10% 깎인다. ‘라’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에 다음 해 연봉이 동결된다. 비리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대폭 늘었거나 2011년도 총 인건비 과다 편성,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두 차례 이상 받게 되면 ‘라’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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