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SK컴즈 상대 첫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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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모씨 300만원 손배소… 집단소송 준비 카페도 생겨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싸이월드’와 ‘네이트온’ 회원 3500만 명의 이름과 ID, e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40)는 지난달 29일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액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발생한 정보보안 사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소송 제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생기는 등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네이트 개인회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데다 보이스피싱과 스팸메시지 등 2차 피해도 우려돼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사건을 배당할 법관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일단 전자 배당에 따라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한 단독판사에게 배당했지만 해당 판사가 네이트 가입자로 정보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자 법원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이 아닌 단독 판사를 찾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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