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랜스젠더 日 성매매 알선으로 수 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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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게이나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성매매를 하면서 박씨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박모(26)씨와 오모(21)씨 등 성매매자 20명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의 유명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일본 원정 성매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게이(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30여명을 모집해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본 야쿠자 조직인 아니가와카이가 관리하는 요코하마의 성매매 거리에서 2만엔(약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해주고 알선 수수료(속칭 땅세)로 1인당 1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호비 명목으로 월 8만엔(약 120만원)을 받아 야쿠자에게 전달하는 등 20명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박씨는 동성애자이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보균자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부 동성애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직업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며 "검거된 성매매자 대부분이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려고 성매매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본 원정 성매매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일본 경찰과 공조해 야쿠자 조직과 알선업자의 공모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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