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납품편의 봐주마” 뒷돈 받은 전 육사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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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허위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육군사관학교 김모 교수(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방산업체 P사를 상대로 실제 수행하지도 않을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방탄성능 실험 관련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해 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재직 당시 육사 화랑대연구소에서 방탄성능 실험의 80% 이상을 맡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P사 대표 김모 씨(31)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사 대표 김 씨는 조달청으로부터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군용 일반 가죽장갑 사업을 낙찰 받고도 중국에서 수입한 3만7000여 켤레를 납품해 3억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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