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교장의 경우 1명 중징계, 3명 경징계, 55명 주의·경고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퇴직한 교장 12명은 징계의 효력이 없는 ‘퇴직불문’으로 처리했다.
또 행정실장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교감 교사 행정실장 행정직원 등 206명은 주의·경고 또는 퇴직불문 처리하고 7000여만 원을 회수했다.
중징계를 받은 A 교장은 교무실과 방송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1개 업체만 시공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지인이 있는 업체에 1560만 원을 지급했다. 급식실 우레탄 방수 공사 물량을 잘못 계산해 253만3000원을 더 지급하고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다른 학교 교장 퇴임 시 전별금을 주거나 대학 은사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장도 있었다.
또 시설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맡기고,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을 한 뒤 업체가 낸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학교에 1개 업체만 응모했는데 다시 공고하지 않고 선정한 경우 등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수위에 따라 교장 퇴직 시 훈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감사가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퇴직 예정 교장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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