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은 폭력적인 여학생’ 명예훼손 작가 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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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열사·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작가 김모(48)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관순이 1919년 4월1일 아우내장터에서 평화시위를 했을 뿐 아무런 폭력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책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청회에 자료로 배포될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주최 측에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000 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일본강점기의 독립 열사·운동가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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