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 설립자가 65억 횡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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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

교수 월급으로 13만 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 재단 설립자가 65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 특별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 씨는 2005년부터 교비 52억여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 1곳으로 빼돌렸다. 또 대학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도 13억여 원을 썼다.

이로 인해 교직원 급여일인 6월 17일에 대학 운영자금 잔고가 9400만 원에 그치면서 교직원 130여 명의 급여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사회와 대학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씨는 법인 이사장에 배우자를 앉히고 이사회는 고향 선배와 고교 동문으로 구성했다. 성화대에는 장녀(31)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27)를 회계팀장으로 앉히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이 씨의 차녀는 9급에서 6급까지 3년 3개월 만에 승진했고 경영대학원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돼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 운영에서도 편법이 발견됐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출석일수가 미달한 학생에게도 학점을 줬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79명 전원의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학점이 모자라 졸업 요건이 안 될 경우는 졸업생 학위도 취소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화대는 2010년 기준 재학생 충원율이 119%에 이르지만 이는 출석일수 미달에도 학점을 주는 '학위 장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개인 횡령액 65억 원과 재단 부당 집행금 7억 원 등 72억 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사 7명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감사결과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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