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찰 “도주 흉악범에 권총사용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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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주하는 흉악범에게 권총을 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제정 중인 ‘권총사용 매뉴얼’ 초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도주 상황에서는 권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흉악범으로 판단되는 피의자가 경고 사격 이후에도 경찰 또는 일반 시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거나 도주할 때 권총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총을 먼저 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시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향후 피의자의 체포 및 도주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총을 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범인이 실내에 있을 때 △주변에 폭발물 등 위험물질이 있을 때 △대중이 밀집돼 있을 때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에서는 사격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이르면 9월 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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