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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신자살한 60대女 시신 성폭행한 고교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20 11:00
2011년 7월 20일 11시 00분
입력
2011-07-20 10:07
2011년 7월 2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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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0일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오욕 등)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18일 오전 3시40분 경 흥덕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던 B(69·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군은 "한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신 상태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검안을 의뢰한 결과 숨진 할머니를 성폭행했다는 A군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아니길 바랐는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A군은 경찰에서 "어떻게 되는 지 보려고 그랬다"고 말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10분 경 B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아파트 12층에서 의자와 함께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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