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이란 헌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15조 역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 소유자가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도 애플은 위치를 추적하고 저장한 만큼 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4월 25일 애플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간이소송인 ‘위자료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겼으나 이번에는 ‘(불법 위치정보 수집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을 내면 애플이 배상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14일 오전 집단소송 준비를 위해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일시 개설했다가 닫았다. 40분 만에 300명 이상이 소송 동참의사를 밝히는 등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 데다 일부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래로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단소송 1차 원고인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해 전자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원 제한은 없다. 인터넷으로 집단소송 원고인단을 모으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대상은 언론을 통해 아이폰 위치추적 문제가 제기된 올해 5월 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 소송 참가를 희망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 결제 등 몇 단계만 거치면 된다. 한 사람의 소송 참가비용은 1만6900원, 위자료 청구금액은 100만 원씩이다. 국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300만 명의 절반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소송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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