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의 시국선언교사 경징계 의결… 교과부 “중징계해라” 직권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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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도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요구한 시국선언 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직권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교원징계에 대한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교과부가 4일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4명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를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어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한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시도교육감의 징계 조치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는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 18일)에 참여한 14명 가운데 지난달 17일로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지난 4명을 제외한 10명이다. 이들 10명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 19일)에도 참여해 징계시효가 이달 18일까지다. 이 중에는 시국 선언을 기획 및 주도하고 지난해 4월 법원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이 두 명에게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나머지 12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부분 중징계된 타 시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 중징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직권취소와 직무이행명령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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