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진통제도 슈퍼서 살 수 있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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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심의위 8명 ‘약사법 개정’ 찬성… 약계 4명은 반대

의약품 분류에서 ‘약국 외 판매약’을 신설해 감기약을 슈퍼마켓에서 파는 약사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종로구 복지부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3차 회의에서 “약국 외 판매약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별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약계 대표 4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 주 초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등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두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 때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약국 외 판매약으로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2분류 체계다. 약사법을 개정하면 여기에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을 ‘약국 외 판매약’(일명 자유판매약)으로 따로 분류해 3분류 체계가 된다.

자유판매약에는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 화콜 등 종합감기약, 베아제 훼스탈을 비롯한 소화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감기약 슈퍼 판매는 1993년에 처음 논란이 불거진 뒤 18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단 3차례의 약심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 시행이 가능했을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 배경이다.

약사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비록 약심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도 당장 이해관계가 얽힌 약계가 반대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날 회의가 무려 5시간이나 이어진 데는 약계 대표들이 회의 초반 “약사법 개정한다고 이미 발표해 놓고 의견은 왜 듣나”, “약사법 개정 말고도 당번약국 확대나 특수 장소 지정 등으로도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단지 약국이 야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단계를 건너뛰고 약사법 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 위장약 변비약은 일반의약품 전환

복지부는 이날 시민단체가 재분류해 달라고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과 약심 전문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적합·부적합·보류’로 나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변비약인 듀파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스), 위장약인 잔탁 75mg(성분명 라니티딘)과 가스터디정(성분명 파모티딘),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 일반약 전환 가능 전문약으로 제시했다. 4개 품목과 같은 성분을 가진 전문약 품목은 77개에 달한다. 논란이 된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류 의견을 달았다.

4차 약심은 19일 열리며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문제를 논의한다. 또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상시기구를 설치해 의약품 재분류를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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