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만에… ‘동사무소 행패’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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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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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5개월 논란 종지부

판교주민센터 행패로 물의를 빚은 이숙정 성남시의원(36·여·무소속·사진)이 사건 5개월여 만에 제명됐다. 성남시의회는 1일 제17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의원 징계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34명) 3분의 2(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숙정 의원) 등 34명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의 이날 제명 의결은 세 번째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제명요건에 미달해 부결됐다. 이어 3월 27일 징계요구안이 다시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의 과반수 18명) 미달로 본회의에서 제명 여부조차 묻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1월 27일 판교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었으나 공공근로 여직원(23)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접 찾아가 서류와 가방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사건 이후 폐쇄회로(CC)TV에 찍힌 행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대되자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시의원으로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월 390여만 원)은 꼬박꼬박 챙겼다. 이 의원은 이날 성남시의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었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경기 용인시의회는 고가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은실 용인시의원(60·여)을 5월 초 제명한 바 있다. 한 의원은 4월 6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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