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원평가 법제화’ 국회가 움직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대통령령 상위법 만들어야”… 교원단체 등 8자협의체 구성
교과위 주재로 오늘부터 논의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진보교육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국회가 교원평가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6월 30일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평가 법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위가 주재하는 협의체는 1일부터 가동된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 여야 간사인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교원단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장석웅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와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가 참석한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평가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통령령보다 상위법으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2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교원단체가 반대하면서 국회 처리가 늦어져 먼저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강원과 전북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교과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과부의 시정 요구도 거부해 직무이행명령까지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평가방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교장 교감은 제외한 채 동료 교사 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런 시행계획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측정 방식을 요구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지만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시행계획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